인사·HR 서비스 PIPA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채용 플랫폼, 인사 관리 SaaS, HR 컨설팅 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PIPA) 5대 핵심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인사·HR PIPA 5대 의무
1. 이력서 및 채용 지원 정보 처리
채용 지원자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는 해당 채용 전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불합격 결정 후 지원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력서를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기간과 파기 일정을 고지해야 합니다.
2. 직원 인사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급여 명세, 평가 기록, 징계 이력 등 직원 인사 정보는 인사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이나 외부에 임의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직원의 정보는 법령상 보존 의무 기간(근로기준법상 3년 등) 이후 파기해야 합니다.
3. 채용 플랫폼 연동 시 위탁 관리
사람인, 잡코리아, 링크드인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해 지원자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위탁 또는 제공 관계가 발생합니다. 각 플랫폼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탈퇴 또는 서비스 해지 시 연동된 지원자 정보 삭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직원 모니터링 정책 수립
업무용 PC, 이메일, 슬랙 등 업무 도구에 대한 모니터링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합니다. 모니터링 목적, 범위, 방법을 취업 규칙 또는 별도 정책으로 직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보안 목적 외에 직원 개인 통신을 무분별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5. 외국인 직원 및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외국인 직원의 외국인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 계열사에 직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 이전 동의 또는 표준 계약 조항(SCC) 체결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HR 플랫폼(Workday, SAP SuccessFactors 등) 사용 시 국외 이전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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