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PIPA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교육 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PIPA) 5대 핵심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아동 정보 보호부터 CCTV까지.
어린이집·유치원 PIPA 5대 의무
1. 아동 개인정보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영유아의 모든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법정대리인(부모·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소 원서 작성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를 별도 항목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이혼, 사망 등) 새로운 법정대리인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어린이집 의무 설치 CCTV 관리
어린이집안전공제회법에 따라 설치된 CCTV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학부모, 관계기관의 영상 열람 요청 시 원장 및 요청자가 함께 시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CCTV 영상을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법원 명령 또는 수사기관 요청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아동 사진·영상 온라인 공유 주의
단체 활동 사진, 졸업 영상 등을 밴드, 카카오톡 단체방 등 온라인 채널에 공유하는 경우 모든 아동의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NS에 아동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진 공유 전 학부모에게 범위와 채널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4. 건강 기록 및 약물 투여 정보 관리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 기록, 약물 투여 내역은 민감정보로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보육 교사 외에 불필요한 직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존 의무가 없는 건강 정보는 파기해야 합니다.
5. 보육 앱·알림장 서비스 위탁 관리
키즈노트, 하이키즈 등 보육 앱을 사용하는 경우 아동·학부모 정보 처리 위탁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약관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또는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해지 시 플랫폼에 저장된 아동 정보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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