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원, 요양병원, 방문요양센터)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 의료 기록, 일상 행동 등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유형
수급자(입소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장기요양인정 등급, 인정서
- 건강 상태 (진단명, 복용 약물, 수술 이력)
- 일상생활 수행 능력 (식사, 배변, 이동)
- 인지 기능 상태 (치매 여부, MMSE 점수)
- 사고·낙상 기록
가족·보호자:
- 이름, 연락처, 수급자와의 관계
- 비상 연락처
요양보호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 확인)
- 자격증 번호
- 근무 기록, 담당 수급자 기록
민감정보 처리 원칙
건강 상태, 진단명, 인지 기능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 별도 동의 필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
- 최소 수집 원칙: 요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
- 접근 권한: 담당 요양보호사, 시설장, 간호사 등 업무 관련자 한정
수급자 동의 절차 —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치매, 인지 저하 등으로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수급자의 경우:
동의 절차:
1. 법정대리인(배우자, 자녀) 동의 취득
2. 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 후견인 동의
3. 법정대리인 부재 시 → 시설 규정에 따라 보호자 중 1인 동의
동의서 보관: 입소·계약 기간 + 3년
CCTV 운영 — 요양기관 특수 규정
일반 CCTV (현관, 복도)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적용
- 안내판 설치 (촬영 목적, 관리 기관, 보관 기간)
- 보관 기간: 30일 이상 (개보위 고시 안전조치 기준)
입소자 생활 공간 CCTV
침실, 화장실 등 사적 공간에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아래 조건 충족 시 침실 CCTV 허용:
- 입소자 또는 보호자 명시적 동의
- 학대 예방·모니터링 목적 명기
- 촬영 사실 지속적 고지
화장실·목욕실 CCTV 절대 금지 (어떤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청구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급여 데이터:
- 수급자 장기요양인정번호, 급여 내역
- 요양보호사 제공 서비스 기록
- 방문 시간, 서비스 내용
처리 원칙:
- 공단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
- 청구 완료 후 5년 보관 (건강보험법 준용)
- 청구 데이터를 마케팅·영업 목적으로 활용 금지
방문요양 서비스 특이 사항
재가 방문요양 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자택을 방문하는 경우:
수급자 자택 정보
- 자택 주소, 비밀번호, 출입 방법 → 업무 목적 외 사용 금지
- 요양보호사 교체 시 이전 요양보호사의 접근 정보 즉시 변경 권장
서비스 기록지
- 방문 일시, 제공 서비스, 수급자 상태 기록
- 디지털 서비스 기록지(앱): 관리자·요양보호사만 접근 가능하도록 권한 설정
요양보호사 스마트폰
- 업무 앱에 수급자 정보 접근 → 기기 분실·도난 대비 PIN·생체인식 잠금 필수
- 퇴직 시 업무 앱 계정 즉시 비활성화
사고 기록 처리
낙상, 욕창, 사고 발생 기록:
- 기록 목적: 서비스 개선, 분쟁 대비
- 보관 기간: 사고 발생 후 5년 (소멸시효 고려)
- 외부 제공: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보험사 제외)에 제공 금지
처리방침 기재 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노인요양기관)
수집 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급여 청구
수집 항목: 이름, 주민번호, 건강 상태, 장기요양 등급, 서비스 기록
(민감정보 별도 동의 항목 포함)
보관 기간: 계약 종료 후 5년
제3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청구 목적)
CCTV: [운영 현황, 보관 기간]
최소 준수 체크리스트
- [ ]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 동의서 (민감정보 포함) 징구
- [ ] 의사능력 없는 수급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수립
- [ ] 침실 CCTV 설치 시 동의서 별도 징구
- [ ] 화장실·목욕실 CCTV 미설치 확인
- [ ] 요양보호사 접근 권한 최소화 (담당 수급자만)
- [ ] 퇴직 요양보호사 계정 즉시 비활성화 절차
- [ ] 사고 기록 5년 보관 및 제3자 제공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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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침 기재, 민감정보 동의 항목, CCTV 고지 현황을 자동으로 점검합니다.